민법·유실물법 적용… 습득자·아파트 측에 ‘절반씩’
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과 날짜를 특정하고, 인출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.
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,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.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확인될 경우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. 민법 제253조에는 ‘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’고 되어 있다. 이에 따라 5,0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2,5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.
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. 즉 습득자인 경비원·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,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.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%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. 결국 5,000만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,950만 원, 2,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5만 원, 아파트 측에는 2,925만 원이 돌아간다.
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,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.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,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.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,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.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, 물에 젖은 상태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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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